제1조
목적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음성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음성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C-4)(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90일을 체류하면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 투입된 인력을 말한다. 2.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군 관내에서 5개월을 체류하면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 투입된 인력을 말한다. 3. “고용주”란 음성군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영농조합법인 포함)를 말한다. 4.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5.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F-1-5)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F-1-9)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인ㆍ단체 위탁 운영 금지, 단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지원센터 등 지자체나 국가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
2. 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 <개정 2025. 10. 2.>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산재보험료 지원
2. 마약검사비 지원 <신설 2025. 10. 2.>
3.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제2호에서 이동, 2025. 10. 2.>
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25. 10. 2.>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5. 10.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2.>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 3. 근로자(C-4, E-8) 4. 결혼이민자 가족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