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 지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제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 지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제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도시”란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을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제반 활동을 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가. 다양한 인문학적 자산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나. 일상생활문화 속에서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도시
다. 인문가치를 창출하고 발산하는 도시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적 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필요 한 사업을 추진하고 인문학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2. 인문도시 실현을 위한 인문학 진흥사업
3. 인문학 진흥 행사 개최 및 지원
4.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사업
5. 지역 내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6. 국내외 인문학 진흥사업 및 인적 교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문도시 사업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인문학 연구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연구활동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 및 인문학 진흥 관련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인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인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기타 인문학 진흥 및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제안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역 내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