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시행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시행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제1호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해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 실시 전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6조, 제10조에 따른 현장점검과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때에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5조와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의 장이 부담해야 한다.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실공사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② 피점검자가 제1항의 확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부실책정을 한다.
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 완료시 공사 명ㆍ발주자ㆍ설계자ㆍ시공자ㆍ감독공무원ㆍ하자보수기간 등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시장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현장점검 결과와 포상 등의 사항은 기록ㆍ관리하여 건설기술용역평가와 시공평가 등에 반영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