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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9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해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해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동해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ㆍ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를 말한다.
2. “종이상품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이란「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판매대행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6.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등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동해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으로 하며,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제4조

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서에는 협약 기간, 판매대행점의 의무 이행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운영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운영대행사로 하여금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협약의 방법 및 관리 등은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이하 “판매대행점 등”이라 한다)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 및 상품권의 발행ㆍ 유통ㆍ가맹점 모집ㆍ등록 및 관리 등 시장과 협약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및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오류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등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 등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 등은 협약을 해지한 날부터 2년간 시와 협약을 할 수 없다.

제6조

가맹점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상품권 가맹점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 정하는 다음 각 목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취급하는 업소
라. 그 밖에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맹점 및 대행점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훼손된 상품권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가맹점 표시 및 잔액의 환급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환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상품권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ㆍ전시회ㆍ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 소상공인 지원 및 경품행사 등에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축제 개최할 수 있으며 상품권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활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