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동해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동해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동해시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6. “외주화”란 시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무 및 업무에 대하여 위탁ㆍ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 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거나, 타 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2.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개정 2022. 8. 5.>
3. 외주화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임금의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및 가계 지출ㆍ소득 수준, 시의 재정상황, 지역의 노동ㆍ경제 환경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 수준(액)
2.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대한 개선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금액과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생활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ㆍ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동해시의회 시의원 1명
2. 시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 담당과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추천인
4. 근로자의 생활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공개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해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는 생활임금 담당부서로 한다.
2.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 및 체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및 서면으로 한다.
4. 신고접수 처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시장은 조례에 의하여 생활임금과 관련된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