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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8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동해시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4.7.12.>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장애, 성차별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동해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포함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자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내용 등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배치ㆍ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시책 추진
7.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문해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사업
3. 성인문해교육 관련 행사에 따른 경비
4.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
5.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시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