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치: 동해시 승지로 58-2(부곡동)(동해시 농업기술센터 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 상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동해시에 설치한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5. "사업자"란 가공지원센터를 사용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그 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0.01.>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4. 농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②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있으며,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가공지원센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1.10.01.>
① 시장은 제5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사업자로 선정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농업법인 3. 그밖에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관련 단체 ② 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된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0.01.]
①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 하에 신청서에 작성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 취급하여야 한다. 단,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하는 인근 시ㆍ군 소재 농산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01.>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외의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사용자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③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사용료 납부 등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01.>
시장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특화 가공상품을 생산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신청을 불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1.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생산 인력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산 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5.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6. 사용허가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 <신설 2021.10.01.>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호에서 이동 2021.10.01.>
제6조에 따라 사용의뢰 후 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
2. 가공지원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ㆍ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 또는 실비보상 한다.
3. 사용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5.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한 법적조치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진다.
6.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7.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가공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생산ㆍ작업일지(별지 제3호서식)
4.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10.01.>
5.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 지정서(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