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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8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3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청사 시설물을 시민에게 사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시설물 사용에 대한 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이란 의정부시청사와 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개방 시설물

시설물 중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사용신청 등

① 시설물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경기공유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1. 사용시간이 1일 미만인 경우: 사용 개시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인에게는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에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정 업무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이 1일 미만인 경우: 즉시 납부
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의정부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 전액
나. 사용개시 전일: 100분의 90
다. 천재지변 또는 병원에 입원하여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반환 사유 발생 시점으로 정산(이 경우에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목적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시일만큼 이용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 해당 일수만큼 사용료
3.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예약한 다목적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4. 사용 중 호우, 폭염, 한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지될 경우 중지된 시점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사용료 전액
5.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
② 사용료는 당일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 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 신청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성년자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대리인이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9.]

제9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위탁관리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정부도시공사 등 전문기관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12조

운영지원 등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