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복지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3. 계양구소식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제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