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관광객”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내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과 관련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 교통, 숙박, 오락, 관람 시설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 자원 현황 및 관광사업 대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한 여행사
2. 구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자
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4. 관광이벤트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구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관광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구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첨,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구가 주최하는 행사, 관광 홍보 이벤트 등에 직접 참여한 경우
2. 관광정책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정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 관광 업무 소관 국장
2.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구 관광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