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기관 및 계양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계양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기관 및 계양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계양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의회, 동, 직속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서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구성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자제한다.
3. 그 밖의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 에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구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과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구성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