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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07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미디어타워”란 음원 및 영상물의 창작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이하 “청년미디어타워”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청년미디어타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73에 둔다.

제4조

사업

청년미디어타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
2. 음원, 영상 등 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3. 학생 및 청소년 진로탐색 등 문화콘텐츠 체험
4. 시설ㆍ장비의 대여 및 대관
5.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미디어타워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장비 및 기자재 보관실
2. 제작공간: 녹음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1인 창작실
3. 공유공간: 카페, 다목적홀, 휴게실, VR 체험실
4. 전시관: 미디어아트 전시관

제6조

사용 신청

① 청년미디어타워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

① 청년미디어타워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청년미디어타워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신청인이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18세 이하의 자녀 세 명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해야 한다.

제10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11조

시설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미디어타워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청년미디어타워 운영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8.7.)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에 따른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3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청년미디어타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