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미디어타워”란 음원 및 영상물의 창작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명칭은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이하 “청년미디어타워”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청년미디어타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73에 둔다.
청년미디어타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
2. 음원, 영상 등 미디어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3. 학생 및 청소년 진로탐색 등 문화콘텐츠 체험
4. 시설ㆍ장비의 대여 및 대관
5.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미디어타워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장비 및 기자재 보관실
2. 제작공간: 녹음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1인 창작실
3. 공유공간: 카페, 다목적홀, 휴게실, VR 체험실
4. 전시관: 미디어아트 전시관
① 청년미디어타워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① 청년미디어타워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청년미디어타워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신청인이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18세 이하의 자녀 세 명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① 구청장은 청년미디어타워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청년미디어타워 운영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8.7.)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에 따른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미디어타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