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남동구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거나 제11조 단서 조항에 따라 특허출원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권리 승계 여부를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2.)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할 것인가를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남동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고 제9조에 의한 구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권 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에 대하여는 각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50만원
3. 디자인권 :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심의회를 거쳐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0조ㆍ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구청장 또는 발명자는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그 내용 및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