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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7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의 분야별 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지도ㆍ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안전 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