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기본법」제3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ㆍ
③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 할 수 있도록 수련,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복지향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기회의 제공, 청소년 활동의 적극 참여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원 방안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ㆍ예술ㆍ문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청소년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건전 육성에 공로가 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표창 등 우수 청소년지도자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관련 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ㆍ모범청소년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 구 저소득ㆍ모범청소년 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보호아동
2. 청소년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 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련활동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