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생 위기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8.1.>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12.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3.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
[제목개정 2025.8.1.]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