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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071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특정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여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ㆍ운영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3.3.>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와 제2호 서식의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3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3.3.3.>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속 의원 변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위원회 위원인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9.27.>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퍼센트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3.>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0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 활동 기간 종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2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 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