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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6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

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