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안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함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안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함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함안군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안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함안사랑상품권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함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지원금의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재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정한다.
②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