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심의를 위한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심의를 위한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국장 및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2.1.3., 2026.7.3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위원이 제5조 제1항의 제적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복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26.7.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