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함안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함안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함안 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공식 SNS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이용자가 게시한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등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ㆍ혐오 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2.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3.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군수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① 군수는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활동 우수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자의 취재 원고료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에 참석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