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의 유통 활성화 및 농업관련 시설물 위탁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회사를 설립하여 밀양시민의 소득 증대ㆍ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의 유통 활성화 및 농업관련 시설물 위탁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회사를 설립하여 밀양시민의 소득 증대ㆍ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밀양물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등 농업관련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2. 국내외 농축임산물직거래 판매행사 위탁운영
3. 농축임산물의 가공사업
4.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매사업
5. 농축임산물 국내외 직거래 판로개척 및 연계사업
6. 인터넷쇼핑몰 운영
7. 농촌관광사업
8. 부동산임대업
9. 농축임산물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
10. 농업.농촌관련 정보 제공 및 농업관련 각종 통계조사 용역
11. 농촌 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는 농촌정보센터 운영
12.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13.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컨설팅 사업
14.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15. 그 밖에 농가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시장이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회사는 국가ㆍ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시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시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밀양 특산물 또는 밀양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회사에 무상대부(무상 사용 수익을 포함 한다)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