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김천시 및 소속행정기관(이하“김천시”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건설공사 부실측정 기준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기준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부실공사 신고의 접수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8.13.>
1. <삭제 2026.8.13.>
2. <삭제 2026.8.13.>
① 제4조에 따른 부실공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인의 실명(實名)으로 해야 한다.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8.13.>
⑤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13.>
⑥ 시장은 센터에서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김천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6.8.13.>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가 들어온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의 정도 측정 및 벌점의 책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건설공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김천시의회 의원
나.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