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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5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전 및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김천시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4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사업
5. 휴ㆍ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
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
7.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및 수수료 지원 사업
8.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9.>
1. 삭제
2. 삭제

제6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