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이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이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박물관(철새박물관, 새조각박물관,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은 제외한다)및 미술관(이하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유 또는 보관하는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1.18.>
박물관ㆍ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품 수집ㆍ취득ㆍ전시
2.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ㆍ외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5. 지역사회 및 관람객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6. 학술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ㆍ미술관에 관장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 자료를 기부하는 등 박물관ㆍ미술관 건립과 운영ㆍ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군수는 명예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박물관ㆍ미술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고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ㆍ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오전 9시 ∼ 오후 6시
2.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오전 9시 ∼ 오후 5시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ㆍ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ㆍ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의 관람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18.>
③ 군수는 축제, 전시회 등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관람료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관람자, 출향도민(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자매결연 시ㆍ군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이나 군 농수특산물 교환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⑤ 군수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과 연계하여 정원 등을 관람할 수 있는 통합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0.1., 2025.8.1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3.10.10., 2024.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4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박물관ㆍ미술관에 자료 등을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11.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 취득자
13.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팸투어에 참가하는 사람
14. 7세 미만의 영유아
15.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6. 연륙되지 않은 섬에 위치한 박물관ㆍ미술관에 입장하는 30세 이하의 사람
17.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일반 공중의 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또는 대상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개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 목포시민
2.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원
② 제1항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나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6. 4. 1.]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8.14.>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관람료를 반환한다.
1. 관람권 매입 후 입장 전일 경우. 다만, 관람권을 회수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박물관ㆍ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9조제5항에 따른 통합관람권의 대상시설 및 할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8.14.>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술에 취한 경우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허가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군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문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유물ㆍ작품ㆍ관련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ㆍ작품ㆍ관련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소장품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소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황해교류박물관의 세미나실과 연회장(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및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8. 14.]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시설의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5. 8. 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5. 8. 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8. 14.]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8. 14.]
사용자는 제26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①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 이용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재료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2. 전시작품 작가
3. 작품해설자
4. 자원봉사자
5. 전시개막식 참여자
[본조신설 202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