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러 계층 및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정책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 포럼,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원탁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외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0.19., 2024.10.1.>
1. 문화관광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문화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문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군 실정에 밝고 문화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팀 구성은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주민 기획단 구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⑤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