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지원
2.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3. 정착지원금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