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시에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또는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① 위원회는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아산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과 같다.
① 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아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위원 1명
4.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위원 1명
5.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 1명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추천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시 또는 소속기관과 규칙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을 도모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3.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나 신청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소속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판결, 재결, 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시의회에 관한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소속기관 등의 직원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속기관 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 또는 의견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제27조에서 이동,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