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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804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통학로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의거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시행 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관리
3.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4. 어린이 통학로의 차량진입제한 협조방안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지원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등 방지 대책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6.]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후,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6.]

제6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아산시ㆍ도로교통공단ㆍ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6.]

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 등의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