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4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 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한 부모 가정 등을 우선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제7조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 돌봄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⑤ 시장은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6.9.28.>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9.28.>

제8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3. 체험 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9조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률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제11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 돌봄 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아산시 교육지원청 돌봄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전문가, 돌봄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