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4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05-14공포 2020-05-14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③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