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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36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03-04공포 2024-03-04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4. 3. 4.)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사업 등

(개정 2024. 3. 4.)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사업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협업사업 지원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4.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신설 2024. 3. 4.)
5. 그 밖에 지역서점이 구 독서문화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신설 2024. 3. 4.)
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4.)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 및 지역서점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4. 3. 4.)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제7조에서 이동 <2024. 3. 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