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4. 3. 4.)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3. 4.)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사업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협업사업 지원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4.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신설 2024. 3. 4.)
5. 그 밖에 지역서점이 구 독서문화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3. 4.)
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4.)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 및 지역서점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4. 3. 4.)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제7조에서 이동 <2024. 3.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