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구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구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6. “내부이력 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2. 사업비 5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구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 소속 5급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내부이력 관리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현황 및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