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ㆍ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4.>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ㆍ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제목개정 2025. 10. 14.]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2025. 10. 14.>
1.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경로당 중식 지원용 양곡 및 부식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
5.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
6.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7.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서 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4.]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1.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장소로 이용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
3.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②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10. 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본조신설 2024. 3. 21.]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구립경로당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삭제 <2025. 10. 14.>
삭제 <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