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또는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