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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2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노동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6.>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8조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6.>]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