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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02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0. 5.]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3. 10. 5.>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업무 소관 국장과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 10. 5.>
1. 인사, 법무지원 등 적극행정업무 관계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
2.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23. 10. 5.>

[제목개정 2023. 10. 5.]

제6조

위원의 임기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5.]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참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9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0. 5.>]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12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구청장은 영 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13조

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14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15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5.>]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