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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021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04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예산과장, 노사정책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표창 등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교육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