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의 내실 있는 학생자원봉사활동추진과 진흥을 통해 학생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의 내실 있는 학생자원봉사활동추진과 진흥을 통해 학생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중 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자원봉사활동”이란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립학교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해당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위원회는 학생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 수립ㆍ시행
2.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지도ㆍ관리 및 평가
3. 학생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4.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7. 그 밖에 학생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교육 계획에 의한 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 자원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봉사를 통한 나눔ㆍ배려ㆍ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