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