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특수학급”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학급을 말한다. <신설 2025.05.02>
6. “복합특수학급”이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전일제 특수학급을 말한다. <신설 2025.05.02>
7.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내에 구성ㆍ운영하는 지원단을 말한다.<신설 2021.5.20.><개정 2025.05.02>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2>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2>
③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될 경우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05.02>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신설 2024.5.16.><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4.5.16.>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 원 <신설 2025.8.11>
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4.5.16.><개정 2025.8.11>
9.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16.><제6호에서 이동 2024.5.16.><개정 2025.8.11>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5.20>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20.>
① <삭제 2025.05.02>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사업 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4.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1.5.20.>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5.05.02>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2>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05.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