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경기도,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