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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801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5-14공포 2020-05-14공포번호 07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준법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방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학생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상담 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생의 상담ㆍ치유 등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