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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05-13공포 2020-05-13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4.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제6조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지원 등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