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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3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의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생명‧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크 투어리즘 기본방향 및 목표
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 및 활용 실태조사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다크 투어리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6. 다크 투어리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다크 투어리즘 기반 조성 사업
8.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목개정 2025. 5. 9.]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대한 사항
3. 그밖에 다크 투어리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총괄로 하며 관련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역사 및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⑥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제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

해설사 배치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