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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800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
1. “공공미술”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회화ㆍ조형물(조각, 상징물, 상징탑 포함)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 “공공미술 사업”이란 공공미술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인ㆍ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미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미술에 적용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2021.7.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미술 설치 신청

① 공공미술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설치주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미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미술 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미술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미술 기부채납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비용부담

공공미술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

설치대상 선정기준

설치대상 공공미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미술
2.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미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미술

제8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미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5. 주변 장애물 현황
6. 공공미술의 설치면적
② 공공미술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제9조

삭제

삭제<2021.7.9.>

제10조

위원회 심의

① 공공미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7.9.>
1. 공공미술의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ㆍ철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4. 삭제<2021.7.9.>
5. 그 밖에 공공미술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른 부서의 개별 심의를 통하여 설치되는 공공미술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심의ㆍ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9.>

제11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것
2. 총괄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릴 것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인ㆍ허가 여부를 알릴 것
4. 설치주체는 공공미술 완공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을 할 것
5.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미술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공공미술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할 것
② 공공미술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7.9.>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

① 도지사는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미술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미술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미술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 및 작품 상태를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③ 공공미술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작가의 동의를 받아 작품의 생애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9.>
④ 도지사는 공공미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공공미술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9.>
⑤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⑥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미술의 이전, 교체, 해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제13조의2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미술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9.]

제14조

공공미술의 활용

도지사는 공공미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미술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미술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미술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