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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800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05-13공포 2020-05-13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 활동의 자생력 신장에 대한 사항
2. 인문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사항
3. 인문학 강화 및 대중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원 등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2. 생애주기별 체계적ㆍ연속적 인문교육 지원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
4. 성과연구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대중화사업 지원
5.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
6.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
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8.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