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성의 연령 및 지역적 균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성의 연령 및 지역적 균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거주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 수를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관련 지원 정책
다. 그 밖의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3. “인구교육”이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적정 인구 규모 유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도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인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생활인구의 추계
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6.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ㆍ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도지사는 2년마다 생활인구를 추계하고,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활용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별도의 인구통계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추계에 관한 사항
3. 저출생ㆍ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연구원장 및 여성가족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3. 인구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인구의 감소 및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0.1.>
1. 청년ㆍ대학생 등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워케이션(Workcation) 및 런케이션(Learncation) 등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도민대상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0.1.] <개정 2025.10.1.>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인구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
2. 그 밖에 인구정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인구정책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배지 등 기념품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도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도민실천단(이하 “도민실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도민실천단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민실천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2. 인구문제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인구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캠페인 전개
4. 그 밖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1.]
제8조, 제14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1.]
도지사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