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과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과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5.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군 소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경제적 위기에 처해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①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월동 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은 지원내용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 또는 친족 등 대리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친족관계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3. 5. 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1. 8. 13〉 ⑤ 삭제〈2021. 8. 13〉 〔제목개정 2021. 8. 13〕
① 군수는 직권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금전, 현물 또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등 외에 생활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등은 다른 법령, 조례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령등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과 지원 목적ㆍ지원 성격을 달리하거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등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제3조 및 그 밖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등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등을 지급할 때 군수가 부가한 조건을 위배하거나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의 결정 및 변경,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분야별로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