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산청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9.>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산청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9.>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청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
3. 사회복지관련 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산청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5.29.>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부결사유 제시)
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부결사유 제시)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 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관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사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